2016년09월03일 8번
[과목 구분 없음] 증거보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검사, 피고인,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, 수색, 검증,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- ③ 검사, 피고인,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- ④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64%)
문제 해설
연도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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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0년04월10일
- 2009년07월25일
검사, 피고인,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 이유는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될 때 해당 증거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.
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는 이유는 증거보전절차가 무분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. 즉, 증거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법원이 그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